장기수선충당금 계산기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는 돈입니다. 금액을 계산하고 청구 문자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결과

계산 중입니다.

왜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처럼 오래 뒤에 드는 큰 공사를 위해 모으는 돈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지키는 비용이므로 원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면서 대신 내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호의로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법에 적힌 의무입니다.

돌려받을 금액 = 월 장기수선충당금 x 거주 개월 수

월 12,000원씩 2년을 살았다면 288,000원입니다. 면적이 넓거나 오래 살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전세로 오래 거주했다면 수십만원을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월 납부액 확인하기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보는 것입니다. 아파트 앱이나 관리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의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과 계획 기간으로 나눈 단가에 세대의 공급면적을 곱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에서도 면적이 넓을수록 더 냅니다.

고지서가 없을 때는 '면적으로 어림하기'를 눌러 공급면적과 ㎡당 단가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단가는 단지마다 차이가 커서 어디까지나 어림값입니다. 청구할 때는 납부 확인서의 실제 금액을 써야 합니다.

돌려받는 순서

  1.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받습니다.
  2. 집주인에게 금액과 함께 정산을 요청합니다. 계산기 아래의 청구 문자를 복사해 보내면 기록도 남습니다.
  3. 이사 날 보증금을 받을 때 함께 정산합니다. 마지막 관리비 정산과 같이 처리하면 편합니다.

이사 뒤로 미루면 연락이 뜸해져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말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집주인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먼저 시행령 조항과 납부 확인서를 보여 주세요. 그래도 지급을 거부하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남긴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액 사건 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절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준 금액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세입자가 낸 금액만큼 공동주택의 공용 설비를 위해 소유자 몫을 대신 낸 셈이므로 정산은 정상적인 비용 처리입니다. 새 세입자와 계약할 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사본을 남겨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빈집으로 두는 기간의 충당금은 소유자가 직접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선유지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선유지비는 일상적인 유지 보수에 쓰는 비용이라 거주자가 부담합니다. 돌려받는 것은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장기수선비로 적힌 항목입니다. 이름이 헷갈리면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고지서를 다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누구에게 받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현재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전 소유자 시기에 낸 금액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기면 납부 확인서와 계약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으세요.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으면요?
그런 특약이 있으면 돌려받기 어렵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이라면 특약을 빼 달라고 요청하고, 이미 계약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해 보세요.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해당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 장기수선계획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이나 지역난방 공동주택, 주택과 다른 시설을 함께 지은 건축허가 건축물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지서 항목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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