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기

거래 금액을 넣으면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상한이므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결과

계산 중입니다.

중개보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 거래 금액 x 상한 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그 안에서)

주택 매매는 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5억원 아파트를 사면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0.4%를 적용해 상한이 2,000,000원이고, 부가세 10%를 더하면 2,200,000원입니다. 12억원이면 0.6% 구간이어서 7,200,000원, 부가세를 더해 7,920,000원이 됩니다. 구간의 경계 금액은 위 구간으로 칩니다. 9억원 정확히는 0.4%가 아니라 0.5%입니다. 그래서 8억 9천만원과 9억원의 보수 상한 차이가 꽤 큽니다.

주택 매매·교환 상한 요율
거래 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0,000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 상한 요율
거래 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0,000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전세와 월세 금액 잡기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 금액입니다. 3억원 전세는 0.3%를 적용해 900,000원이고, 부가세를 더해 990,000원입니다.

월세는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값을 거래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구한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월세 거래 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합계가 5,000만원 미만이면 x 70)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 금액이 60,000,000원이라 0.4% 구간에 들어가 240,000원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100을 곱한 합계가 3,500만원이어서 70을 다시 곱해 거래 금액이 26,000,000원이 되고, 0.5%를 적용한 130,000원입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이 조건을 벗어난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는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0.9%는 정해진 요율이 아니라 상한이므로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면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일 때 주택 요율을 씁니다. 분양권은 분양가 전체가 아니라 거래 당시까지 낸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 거래 금액입니다.

협의할 때 알아 둘 점

중개보수는 계약 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잔금 날이 돼서야 깎아 달라고 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합의한 요율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수란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한 뒤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중개를 맡겼더라도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에게 보수를 줍니다. 공동 중개라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만 내면 되고 두 곳에 나누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 분석이나 대출 알선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유로 별도 비용을 요구한다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등기 대행 비용은 중개보수와 별개로 법무사에게 냅니다. 계약이 끝난 뒤 받은 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 때 필요할 수 있으니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양쪽이 모두 내나요?
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냅니다. 계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상한 요율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계약 전에 요율을 합의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부가세는 왜 따로 붙나요?
요율표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도 요율이 같은가요?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요율표를 쓰며, 실제 거래 지역의 조례 요율은 시·군·구청이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로 확인하세요.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사정이 얽힌 해제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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