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와 지역,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나눠 보여 줍니다.
결과
계산 중입니다.
세 가지 세금을 함께 냅니다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내고, 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도 냅니다. 흔히 말하는 취득세 금액은 이 셋을 합친 값입니다.
일반세율은 취득 금액이 6억원 이하면 1%,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그 사이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도록 계산식을 씁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세율(%) = 취득 금액 x 2 / 3억원 - 3
7억원이면 세율이 1.67%입니다. 취득세 11,690,000원에 지방교육세 1,169,000원을 더해 전용 85㎡ 이하 기준 12,859,000원을 냅니다. 5억원이면 1%를 적용해 합계 5,500,000원이고, 전용 85㎡를 넘는 10억원 주택은 취득세 30,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으로 합계 35,000,000원입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 합계(85㎡ 이하 /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1.1% / 1.3%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 | 취득세의 10% | 0.2% | 금액별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3.3% / 3.5% |
| 중과 8% | 8% | 0.4% | 0.6% | 8.4% / 9.0% |
| 중과 12% | 12% | 0.4% | 1% | 12.4% / 13.4% |
다주택 중과
취득 뒤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이 되는 취득부터 8%, 3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3주택이 되는 취득에 8%, 4주택 이상에 12%를 적용합니다.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원 주택을 2주택으로 사면 일반세율일 때의 3배가 넘는 67,200,000원을 냅니다. 전체 금액의 8.4%입니다. 다만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처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고르세요.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 등 일부는 중과 대상에서 빠지기도 하는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할 것 같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원을 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8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5억원 주택이라면 취득세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 3,000,000원을 내고,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3,300,000원입니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조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아파트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면 200만원 한도를 고르세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낼 수 있어 이 계산기도 그만큼 더합니다. 감면 시 부가세 처리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개인의 유상 취득만 다룹니다. 증여, 상속, 법인 취득은 세율이 다르고, 고급주택처럼 별도로 중과되는 경우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 매매로 취득하면 잔금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등기를 맡긴 법무사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취득 금액은 공시가격인가요, 실거래가인가요?
- 일반적인 매매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사이의 낮은 가격 거래처럼 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 1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본인과 배우자, 함께 사는 가족의 주택이 포함되고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따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확인하세요.
-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되고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나 관할 지자체에서 현재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정 고시일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
- 생애최초 감면을 받고 바로 팔아도 되나요?
-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이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며 임차인 승계 등 예외 조건이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