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와 지역,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나눠 보여 줍니다.

결과

계산 중입니다.

세 가지 세금을 함께 냅니다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내고, 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도 냅니다. 흔히 말하는 취득세 금액은 이 셋을 합친 값입니다.

일반세율은 취득 금액이 6억원 이하면 1%,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그 사이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도록 계산식을 씁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세율(%) = 취득 금액 x 2 / 3억원 - 3

7억원이면 세율이 1.67%입니다. 취득세 11,690,000원에 지방교육세 1,169,000원을 더해 전용 85㎡ 이하 기준 12,859,000원을 냅니다. 5억원이면 1%를 적용해 합계 5,500,000원이고, 전용 85㎡를 넘는 10억원 주택은 취득세 30,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으로 합계 35,000,000원입니다.

주택 유상 취득 세율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85㎡ 초과)합계(85㎡ 이하 / 초과)
6억원 이하1%0.1%0.2%1.1% /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3%취득세의 10%0.2%금액별
9억원 초과3%0.3%0.2%3.3% / 3.5%
중과 8%8%0.4%0.6%8.4% / 9.0%
중과 12%12%0.4%1%12.4% / 13.4%

다주택 중과

취득 뒤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이 되는 취득부터 8%, 3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3주택이 되는 취득에 8%, 4주택 이상에 12%를 적용합니다.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원 주택을 2주택으로 사면 일반세율일 때의 3배가 넘는 67,200,000원을 냅니다. 전체 금액의 8.4%입니다. 다만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처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고르세요.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 등 일부는 중과 대상에서 빠지기도 하는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할 것 같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원을 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8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5억원 주택이라면 취득세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 3,000,000원을 내고,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3,300,000원입니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조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아파트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면 200만원 한도를 고르세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낼 수 있어 이 계산기도 그만큼 더합니다. 감면 시 부가세 처리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개인의 유상 취득만 다룹니다. 증여, 상속, 법인 취득은 세율이 다르고, 고급주택처럼 별도로 중과되는 경우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매매로 취득하면 잔금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등기를 맡긴 법무사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 금액은 공시가격인가요, 실거래가인가요?
일반적인 매매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사이의 낮은 가격 거래처럼 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1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본인과 배우자, 함께 사는 가족의 주택이 포함되고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따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되고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나 관할 지자체에서 현재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정 고시일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고 바로 팔아도 되나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이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며 임차인 승계 등 예외 조건이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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