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라면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뺍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결과
계산 중입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세액공제 = 올해 낸 월세(연 1,000만원까지) x 공제율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8,0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총급여 4,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1년 냈다면 7,200,000원의 17%인 1,224,000원이 공제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면 1,000만원 한도와 15%를 적용해 1,500,000원입니다. 한도를 다 채웠을 때 최대 금액은 170만원입니다.
|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기준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7% | 170만원 |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15% | 150만원 |
| 8,000만원 초과 | 해당 없음 | 대상 아님 | 0원 |
세금을 안 내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위 첫 번째 예시에서 공제 전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면 1,224,000원을 공제받아도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500,000원입니다. 이 경우 724,000원은 사라집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처럼 결정세액이 적으면 다른 공제를 먼저 받은 뒤 남은 세액이 얼마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계산기에 결정세액을 넣으면 사라지는 금액까지 보여 줍니다. 신용카드 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줄이면 결정세액이 늘어나기도 해서 간단히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함께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빠뜨리면 받지 못합니다.
-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낸 계좌 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이 필요합니다.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챙겨 회사에 내야 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증빙이 어려우니 계좌 이체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했다면 두 곳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두 준비하세요. 월세액은 계약 기간 전체 월세를 일수로 나누어 그해 임차한 일수만큼으로 계산하므로 연중 이사한 경우 개월 수를 실제 거주 기간에 맞춰 넣어야 합니다. 부부가 따로 살며 함께 공제받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월세액 합계에 1,000만원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12월 31일 기준 조건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연중에 집을 사서 12월 말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해 낸 월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뤘다면 먼저 해결하고, 이체 메모와 받는 사람이 계약서의 임대인과 맞는지도 확인해 두면 서류를 낼 때 편합니다.
이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공제액은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되므로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회사에 내면 되고, 집주인에게 알리는 절차도 따로 없습니다.
- 작년에 못 받았는데 지금도 되나요?
-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으므로 지난 몇 년 치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맺어야 하며 부모님 이름으로 된 계약도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되나요?
- 주택법 시행령의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도 대상입니다. 면적이나 기준시가 조건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로 넓어집니다.
-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무주택 세대주 등은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넣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받지는 못하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세요.